◈ 신용카드는 NO,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OK!
2013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율이 확대됐다.
기존에 2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어들었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3년 차 직장인인 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제도가 저렇게 바뀌고 나서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려고 노력했다"면서 "불편한 적도 많았지만 공제율 15% 차이를 무시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 중복공제를 피하라
연말정산에서 주로 중복공제가 발생하는 공제 항목은 지출 금액이 큰 의료비이다.
의료비는 총 급여*3%<총 의료비인 경우 본인·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의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공제율 이외에도 달라진 2013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가 새로 포함됐다.
신설된 부분도 있다.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에 따라 공제 한도 적용대상 합계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고소득자가 과도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