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만큼 많이 돌려받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겠지만 과다공제 등 자칫 실수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ex. 매출, 총급여)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를 전제로 한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한명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 또는 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이라고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72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더러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해약하면 조기해지가산세 2.2%까지 추가된다.
의료비의 경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 또는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받았을 경우 총 의료비 지출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또는 보험금을 차감하고 공제된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