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진정한 화해 꿈이지만 그래도…" 에버랜드 소송취하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소회 밝히기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료사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맹희 씨 측은 "원고의 진정한 뜻은 삼성을 빼앗으려는 뜻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9,400억원으로 청구금액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청구 일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하면서 조카와 형수는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을 믿었지만) 이후 건희가 가족들에게 한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 건희의 절대화해 불가란 메시지를 받고 본인이 제안한 진정한 화해란 것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도 지금 제가 가야하는 길은 건희와 화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마지막까지 화해할 뜻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양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4조 8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이맹희 씨의 청구는 이미 소송제기 가능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도 맹희씨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 측은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이 회장에게 화해의사를 전했지만 이 회장 측이 거부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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