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11기 외에, 150만 kW급 원전 4기 이상의 추가 건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발전소의 경우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우선 건설하면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돼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