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연봉 상한제, 해외파 단년 계약 폐지

KBO, 14일 1차 이사회 개최

사실상 사문화됐던 프로야구 규정들이 개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올해 1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약 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유명무실한 규약을 개정한 게 눈에 띈다. FA(자유계약선수) 계약 및 FA로 해외 진출 뒤 국내 복귀한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봉, 계약금 지급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와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는 단년 계약만 인정이 됐다. 때문에 김태균(한화), 이승엽(삼성), 김병현(넥센) 등 해외파들은 구단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년 계약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일본에 진출했다가 복귀한 이혜천(NC)이 이적하면서 두산과 다년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총액 30만 달러(약 3억 1500만 원)이 제한액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70~80만 달러가 넘는 보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선수는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해당 보류 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하게 됐다.

KBO는 또 현행 정관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정비기본 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대회 요강 중 개막 2연전(3월29일~30일)및 4, 5, 9, 10월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기 개시시간을 14시로 변경하고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 개시 시간은 팬들의 편의를 위해 18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 경기(금~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2014년도 KBO 예산은 221억 8695만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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