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김모(7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A(60) 씨를 속여 3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하자금 100억원의 세탁을 도와주면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불려 주겠다고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에도 김 씨는 "정부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고비를 주겠다"며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또 사기 등으로 20여 건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파주시 민통선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검거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경찰은 추적 60일 만에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잠복 근무 중 김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