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거주하는 박 씨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1년 전인 1944년 8월 일본에 강제 징용됐다.
그는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당시 피폭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코야기섬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 씨는 지난해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가사키시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제조치가 코야기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의 구제조치 범위를 피폭지점에서 남북으로 12㎞, 동서쪽으로 수㎞ 이내 지역으로 지정했다.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 가운데 390여명은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에, 160여명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각각 원폭 피해자로 공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박 씨의 후원자들은 그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인정 문제를 둘러싼 법정싸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원폭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면 무료 의료혜택과 다양한 수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