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씨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지난 2006년 9월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아버님의 뜻은 본인에게 전부 (토지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 및 분배를 위임한 것"이라고 적어놓아 자신이 오산땅의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언장에서는 계속해서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에 120억원, 이순자 여사 110억원, 장남 재국씨 30억원, 장녀 효선 씨 60억원, 차남 재용 씨 90억원, 삼남 재만 씨 60억원, 이 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 씨 10억원으로 나눈다고 적혀있었다.
이 씨는 또 84년 땅이 자신에게 증여될 때 전 씨 일가쪽에 넘겨주기로 정해져 있었으며 유언장의 집행인으로 재용 씨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오산땅의 실제 매매대금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은 오산땅을 매입한 NP엔지니어링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심사 서류 등을 근거로 실제 매매대금을 585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445억원에 계약한 계약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