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 법원은 친부모를 속이고 아기를 빼돌려 인신매매단에 팔아온 산부인과 여의사 장수샤(56)에게 2년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 선고 뒤 2년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최근 장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가족들에게 공개사과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중국 산시성 북서부 푸핑현 모자보건원에서 장씨가 훔쳐 인신매매단에 넘긴 아기들은 모두 7명.
장씨는 친부모들에게 아기가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속여 아기를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단에 넘겨진 아기들은 중국 중부와 동부 등지로 팔렸다.
지난해 7월 장씨는 인신매매단 판모씨에게 남자아기를 넘기고 2만1천600위안(약 378만원)을 손에 넣었다. 판모씨는 다시 아기를 중국 허난성 부부에게 5만9천800위안(약 1천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씨를 포함해 아기 인신매매 용의자 9명을 수감한 경찰은 장씨가 팔아넘긴 아기들 중 6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1명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했다고.
사형 등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아기 인신매매는 큰 문제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 하에 남아선호사상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