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조 씨를 짝사랑해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으나 조 씨가 받아주지 않자 학교를 나오지 않기도 했다.
유 씨의 이같은 행각이 두려워진 조 씨는 유 씨 부모를 불러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씨는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조 씨에게 복수심을 품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조 씨와 사귀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조 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조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조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유 씨는 조 씨가 나오는 순간 흉기로 제압해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으나 조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생각을 바꿔 강간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씨가 흐느껴 울자 죄책감이 들어 강간도 포기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 씨 부모가 유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결과 유 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행, 폭력 등 행위를 하는 '망상장애 의증' 진단을 받았다.
유 씨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교를 다녔지만 2013년 7월 조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분해 조 씨에게 '너를 강간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400여차례에 걸쳐 보냈다.
결국 유 씨는 지난해 12월 귀국해 조 씨의 행적을 알아낸 뒤 조 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간청했지만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살해를 결심했다.
이어 같은 달 과도를 들고 조 씨가 다니던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주변에서 조 씨를 기다리다가 건물입구로 따라들어가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유 씨는 조 씨를 살해한 뒤 이삿짐 운반용 박스에 조 씨의 시신을 넣고 근처 계단에 숨긴 뒤 달아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유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