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탄 구급차 긴급성 인정되면 뺑소니는 '무죄'

법원, 신호위반 교통사고 부분만 '유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씨에 대한 1심 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반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이 씨가 긴급한 환자 이송을 위해 사고에 대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되고 환자 이송 직후 스스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0시 30분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몰고 가다 광주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김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 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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