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씨에 대한 1심 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반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이 씨가 긴급한 환자 이송을 위해 사고에 대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되고 환자 이송 직후 스스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0시 30분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몰고 가다 광주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김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 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