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아 죽으면 그만"…결혼미끼 금품 갈취 30대 구속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공갈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0대 여성 2명과 사귀었다.

김씨는 이들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모두 60차례에 걸쳐 1억 6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친구에게 보증선 것이 잘못됐다", "신발 장사를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냈던 것.

특히 여성들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허위로 작성한 유서까지 보여주며 자살할 것처럼 위협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한 여성이 김씨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고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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