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의 기본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먼저 생필품은 물론 공공요금과 학원비 등 무형의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정보 포털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생필품 가격정보(T-Price)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때 당시의 결제금액 뿐 아니라 해당 월의 누적이용 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스팸의 유통현황을 수집해 자동으로 분류 관리하는 한편, 성인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불법 대부업과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한 자리에서 접수 처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연내에 설치된다.
그동안 소비재 위주였던 상품 비교정보 제공대상도 확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기존의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품 등으로 (비교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 위해정보가 대형 유통매장은 물론, 편의점과 소매점 등 소규모 판매업소까지 실시간 전송돼, 해당 위해 식품의 판매가 차된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된다. 이 밖에도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 등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날로 늘어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