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좀 봐달라고 부탁받았는데"…주부 1억원 갈취 조폭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편이 청부폭력을 의뢰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34)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중소기업인 박모 씨와 친분을 쌓았다.


김 씨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박 씨의 말을 들어주며 친분을 쌓았다.

먼저 출소한 김씨는 남편의 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박 씨의 아내를 찾아가 "수감생활 하면서 남편과 친하게 지냈고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태도를 바꿨다.

김 씨는 "남편이 사람 하나를 손봐달라고 했다"면서 박 씨의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다.

다른 조폭을 데려가거나 문신이나 흉기를 보여줘 박 씨의 아내를 위협해 빼앗은 돈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4개월 동안 40차례 걸쳐 모두 1억335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출소 이후 김 씨의 횡포를 알았지만 보복이 두려운 데다 부탁하지도 않은 청부폭력을 마치 자신이 의뢰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신고 받고 김 씨를 추적, 김 씨가 다른 폭력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이번 공갈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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