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대형건설사가 담합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 폐해 심각"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립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 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형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명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뒤 2009년 1~9월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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