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립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 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7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형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명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뒤 2009년 1~9월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