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묘업체 대표 이모(47) 씨와 농민 장모(45)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장 씨와 짜고 종묘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장 씨가 납부한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은 모두 5200만원.
화훼시설 현대화와 종묘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농민이 절반을 부담하면 그 나머지를 국가가 보조해주고 있다.
박모(45) 씨는 냉열업체를 운영하면서 화훼농가와 짜고, 환풍기 설치 공사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4 000만을 부당하게 타냈다.
경찰은 이같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화훼단지와 종묘 농가, 축산 농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