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홍모(22)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를 도운 이씨와 홍씨의 여자친구 정모(17)양, 배모(16)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300㎞ 이상 떨어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고교 동창 홍씨는 지난해 7월 21일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정양, 배양과 함께 콜택시를 타고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 제대 후 직업없이 생활하며 유흥비 등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의 빚을 지자 "아버지가 퇴직 후 모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며 역시 1천만원의 빚이 있는 고교 동창 홍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