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10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공사 저지를 막으려고 배치된 경찰 컨테이너 설치를 방해한 혐의로 울산시민연대 간사 정모(5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전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입구 공터에서 경찰의 숙영용 컨테이너를 옮기려는 카고 크레인 아래에 들어가 몸에 밧줄을 묶은 채 저항하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7일 산외면 골안마을 입구에서 송전탑 현장에 올라가려는 한전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정씨와 함께 신청된 조모(19·)양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씨에 대한 3천500여 명의 탄원에도 구속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씨의 조기 석방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정씨에 대해 과거 폭행 혐의까지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주민들과 연대활동가들의 연대 의지를 꺾으려는 공권력의 시도를 모르지 않을 법원이 이를 무력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