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안 초당 발의

메넨데즈(민주) 외교위원장·코커(공화) 외교위 간사 공동발의

미국 상원이 올해 3월 19일 만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같은 골격의 법안이 통과했으나 상원이 마련한 법안의 문구가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관문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안은 3월 19일 이전에 의회 표결 절차를 끝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켜야 법적 공백 없이 협정이 이어지게 된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S.1901)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H.R.2449)을 당일 출석한 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처리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이 낸 개정안은 하원 법안과 대동소이하지만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등의 문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상·하원의 일치된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 상임위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상정한 데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어서 외교위는 물론 전체회의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19일 이전에 법안 처리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하원 관문도 신속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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