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中사망자 부모, 샌프란시스코시 제소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구조차량에 치여 숨진 중국인 여학생의 부모가 최근 시 당국을 제소했다.

고(故) 예멍위안(葉夢圓·16)양의 부모를 대리하는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법률회사 '크라인들러 앤드 크라인들러'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신중하지 못하게 구조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배상을 청구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공항 직원·소방관·경찰 37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소방관들이 처음 예멍위안을 발견했을 때 그의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예멍위안의 경우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들에 치여 숨졌다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밝혔다.

차에 치일 당시 그는 방화제 거품을 뒤집어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지역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고 대응에 관여했던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 당국이 45일 안에 분쟁 해결에 실패하면 예멍위안의 부모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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