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결과, 서울시가 건설사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272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담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서울시의 승소를 계기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