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이하 '특구')'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가 승인한 특구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근거해 대회가 열리는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 여의도 면적(2.9㎢)의 9.5배에 이르는 27.4㎢ 규모다. 특구 조성은 관광개발과 진흥, 산업, 주거, 도시경관, 교통, 생활인프라 부문 등에 앞으로 20년간 3조 3천 6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구는 총 5개 지구로 평창군 대관령, 진부면 일원에 조성되는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 강릉시 교동 일원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 등 종합특구와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평창 봉평면), 금진온천 휴양특구(강릉시 옥계면), 정선 생태체험 특구(정선군 북평면) 등 기능 특구로 개발된다.
특구 개발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강원도지사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건설사업자 등을 지정, 시행하는 공공과 민간 개발방식을 병행해 특구, 단위개발 사업지구별로 이뤄지게 된다.
특구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구 지정,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내 총생산은 10조 4천 683억원 증가, 고용유발 효과는 26만 4천 398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강원도는 2년 가까이 준비한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올림픽 개최 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개최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경기장 건설과 특구조성 등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도 해소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림픽 특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개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로 올림픽 이후 과잉투자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도 상당부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