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시간 지정제는 탐방로별로 난이도와 거리, 등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허용과 입산통제 시각을 각각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탐방로에 관계없이 일출 2시간 전으로 적용해온 설악산국립공원의 입산허용 시각은 여름철(5월∼9월)은 새벽 3시, 겨울철(10월∼다음해 4월)은 새벽 4시로 조정된다.
일몰 후로 적용해온 입산통제 시각도 산행코스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 여건에 따라 탐방로별로 여름철은 오전 11시∼오후 4시, 겨울철은 오전 10시∼오후 3시로 조정된다.
한진섭 탐방시설과장은 "급경사와 험준한 지형으로 이뤄진 설악산은 산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행에 나섰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대피소 수용인원 초과에 따른 무분별한 야영 등 자연훼손도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산시간 지정제를 어긴 등산객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절별, 탐방로별 입산허용·통제시각 문의는 설악산사무소(☎033-636-77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