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1심의 징역7년 유지...벌금·추징금↑

김광준 전 검사 (송은석기자 / 자료사진)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기업 대표 등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벌금 1억원·추징금 4억 514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벌금 1억원·추징금 4억 514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기업 총수나 수사 대상인 기업의 임원들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에 상처를 남겼고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1심 재판 중 부인이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5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단계 사기 범죄자 조희팔의 측근 강 모씨에게 2억 7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빌미로 협박해 8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받은 10억여원 중 3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진그룹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받은 금품 중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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