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가 황영조 감독에게 싼 값에 임대해 준 서울 잠실 주경기장의 사무실을 제 3자에게 비싼 값에 재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재임대한 임차인이 황 감독이 임대한 금액보다 훨씬 비싼 값에 재임대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재임대한 금액은 1천3백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황영조 감독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면서 1년에 5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관리사업소측은 오는 16일 청문절차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경기장 불법전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황영조 감독은 관리사업소의 청문절차에 참석해 사실을 소명하겠다며, 불법전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