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규제한다

무주택 서민 지원은 강화…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전세를 구할 때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이 넘으면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세 보증서는 4% 안팎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할 서류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4억 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보증 한도도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은행 부담이 지금보다 높아져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은 그 만큼 어렵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2억 원을 2.8%~3.6%로 빌릴 수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 가구로 늘리고, 행복기금을 통해 38만 5천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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