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맨해튼 연방대배심은 9일(현지시간)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 뉴욕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비자서류 조작 및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다.
코브라가데는 가사 도우미인 산기타 리차드를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취업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미 국내법 규정 임금인 월 4천500달러(약 478만원)의 3분의 1 수준만 지급하고도 정상 임금을 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코브라가데가 '최근' 외교관 면책특권을 부여받았으며 이날 오후까지 출국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 이미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 이 기소는 증언을 포기하거나 면책 자격 없이 미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코브라가데의 변호인은 코브라가데가 아직 뉴욕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날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코브라가데는 지난달 12일 공개체포되는 과정에서 알몸수색과 DNA 채취를 당하고 마약중독자들을 수용한 방에 갇혔다고 주장, 미국-인도 간 갈등을 촉발했다.
인도 정부는 사건 발생 다음날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국대사를 외무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인도 내 모든 미국 외교관이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주류를 비롯한 뉴델리 주재 미국대사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또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공동체지원협회'(ACSA)가 운영하는 식당, 술집, 볼링장, 수영장 등 위락시설에서 이뤄지는 '영리 행위'를 오는 16일까지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인도방문을 연기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는 코브라가데가 더 많은 외교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 대표부로 발령했으며, 유엔도 지난달 이미 이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현재 그의 유엔 대표부 발령을 인정하고 광범위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비자를 발급할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