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미국, 주변국 일제 반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도 이같은 조치는 도발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은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자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자로 발효시켰다.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관련 규정은 지난 1일자로 공식 발효됐으나 대외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대만마저 인정을 거부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베트남 정부도 일부 분쟁 지역에 대한 주권을 거듭 강조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필리핀은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 주변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조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어느 측도 편들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유항해권을 주장해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도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하이난성의 새 규정으로 남중국해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인 중국 외교부는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약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다.

남중국해는 석유,광물,어족 자원 등이 풍부하고 석유ㆍ화물 수송의 길목이어서 관련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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