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매니저 이모씨의 채용금지 결정을 의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의 연예계 퇴출 조치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고 박용하 사망 이후 도쿄의 한 은행에서 고인의 도장으로 거액을 인출하려한 혐의와 고인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사진집과 음반, 비품,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연매협이 발 빠르게 채용금지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연매협 소속 매니저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상벌위는 결정문을 통해 "이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연예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도 국내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일을 하며 구속전까지 일본에서도 버젓이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상벌위는 특히 "이씨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본에서 매니저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면서 "부적격자인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관계사들과 국내 모든 엔터테인먼트 유관 단체에 알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故 박용하 전매니저 연예계 퇴출(사진=노컷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