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고교생 철거용역 없다더니 "개연성 있어 조사중"

해명자료 "용역업체에 용역비 지급 보류, 사실 규명 뒤 행정조치하겠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노원구청의 노점상 강제철거 과정에 용역회사가 고등학생까지 동원(2013년 12월 27일자, 2014년 1월 8일자 CBS노컷뉴스 보도)한데 대해 노원구가 해당 용역업체인 '위훈용사복지회'에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9일 '고교생 용역동원에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 규명이 명확히 될 때까지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용역업체에서는 (고교생을 동원했다는) 언론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며 동대문경찰서에 전노련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만일 노점철거에 고교생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당초 노점상 철거과정에 고등학생까지 동원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용역업체로부터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노원구는 "행정상의 한계로 170여명에 대한 참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용역업체의 진술에 의존해 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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