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납치살인사건, 피의자들 '태연히' 범행 재연

유족 "계획적 범죄, 진상규명" 촉구

지난 4일 용인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당시 범행 과정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윤철원 기자)
40대 남성이 납치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해된 용인 납치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9일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진행됐다.

검증은 주범 이모(26) 씨와 공범 유모‧정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난 서울 신림동 삼성교에서부터 시작해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확보하고, 피해자 채모(40) 씨를 불러내 납치 살해했던 용인휴게소까지 이어졌다.


피의자 3명 모두 모자를 눌러썼지만 얼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는 하지 않았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범행과정을 재연해 나갔다.

살해 장소였던 용인휴게소에는 채 씨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 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며 폴리스라인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유족들은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는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저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경찰은 혼란이 진정되자 곧바로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달아나려다 다시 붙잡혀 저항하는 채 씨를 흉기로 찔러 강제로 차에 태우는 장면을 태연하게 재연했다.

주범인 이 씨가 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으며, 더욱이 경찰이 잘 못알아 듣는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채 씨의 지인들은 ‘채 씨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위원회’ 명의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채 씨의 죽음이 단순 ‘우발적인 살해’가 아님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며 “채 씨의 전 부인인 이모 씨의 ‘살인교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채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40) 씨에게서 “위자료 등 1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채 씨와 이 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폰 메시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은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피의자들은 소감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일 경찰은 채 씨를 살해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던 이 씨 등을 5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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