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 초병근무 중 경계소홀 등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장병 및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