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하나면 단박 대출'…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검거

간단한 서류절차만으로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가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A(57)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과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 7천5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브로커 일당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 명의를 빌려준 이들 대다수가 신용불량 직전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브로커들의 대출 사기 수단이 됐다.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이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운영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범죄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