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자체 조사한 결과 자율형 공립고인 대전고와 자율형 사립고인 대성고, 대신고가 1월과 2월 겨울방학에 예비 입학생인 중학교 3학년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적게는 48시간에서 많게는 125시간까지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데, 이는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심각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사례로 관련 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전시 교육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면 해당 학교장에 대한 문책 요구와 함께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