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원장의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 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장모와 아내, 누나를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교사 처우 개선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B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자격증 대여를 거부하면 보육교사직을 해임하겠다는 A 원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대신 A 원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20만~30만원씩 웃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주시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