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는 최근 5년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5억 2천만원이 부과되자 지난 6일 부산지방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벡스코 측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시의 출자기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은 공공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시산업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허용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스코 이세준 경영기획실장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성 있는 보조금인가 아닌가 하는 해석상의 차이로 과세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벡스코가 받은 보조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보조금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벡스코가 영리행위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공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오는 28일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벡스코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다.
벡스코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보조금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