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난해 대북 제제 위반 5건 보고"

"일본이 3건, 나머지 파나마 등으로 밝혀져"

유엔은 2013년 한해동안 대북제재 위반사례 5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2013년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와 209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5건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유엔은 "2013년 2월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2012년 7월28일에 북한으로 향하던 사치품을 압수한 사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2월26일과 3월18일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 수색을 통해 북한이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된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5개가 포함된 화물을 검색한 사례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어느 나라가 이 같은 사례들을 제출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는 일본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어 "2013년 7월17일에는 한 나라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북한 선적의 선박을 검색했다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역시 해당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나마가 쿠바에서 불법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가던 북한 선적 청천강 호를 억류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밖에 "같은해 9월5일에는 한 나라가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 환적화물을 검색한 사례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에 10건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기와 관련 물자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례가 각각 3 건, 사치품 관련이 4 건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2013년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30개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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