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8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막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규칙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를 통해 부산시의회 등이 업무추진비로 자택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휴일과 심야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노래방과 주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개인 쌈짓돈 처럼 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장단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면서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모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