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석달만에 손목 절단된 아기

法 "필요한 검사 하지 않았고 밴드를 심하게 조여 결국 손목 절단"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왼손이 괴사돼 절단수술을 받은 미숙아에게 병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최모(42)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네 달 일찍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최씨 부부의 아들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한지 보름쯤 지나 어머니 이모씨는 아들의 왼쪽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두 차례 알렸다.

의료진은 왼손에 연결된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손가락까지 변색되자 동맥라인을 제거했다.

하지만 최군의 왼손은 괴사돼 결국 2008년 1월 손목 절단수술을 받아야 했다.

세상에 태어난지 3개월여만에 왼손을 잃게 된 최군의 부모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왼손이 괴사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병원은 최군과 그 가족들에게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여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최군이 치료 당시 미숙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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