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씨의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의 손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헌재에서 개정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만큼 개정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승 씨가 한일합병 직후 후작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았다"며 "일제에 의해 주도된 식민지 토지정비정책에 편승해 토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20억원이 넘는 은사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 인사로 지목됐다.
이씨 소유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 역시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토지 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대신 환수대상이 됐다.
이씨의 손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친일행위는 인정되지만 은평구 일대 땅을 친일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