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노조 "BS금융 매각 무산시키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 본실사 저지에 나설 것"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를 막기 위한 끝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행 노조
경남은행 노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와 BS금융 실사저지 투쟁으로 민영화 무산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매각 무산과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를 재점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6천500억원에 달하는 감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를 위해 금융노조와 연대해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집중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소속 국회의원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개정 저지를 요구하는 댓글 달기에 나서는가 하면,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 노조와 연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전후로 예정된 BS금융의 본 실사도 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 직원의 실사거부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과 함께, 본점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전산 자료 제출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효과적이고 파괴력있는 총파업 투쟁을 위해 모의 총파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본점과 부산은행 경남권 점포 앞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 게릴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3급 이상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관리자급 비상대책위원회, 범도민대책위원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병욱 노조 위원장은 "지금부터의 투쟁은 BS금융의 매각을 무산시키는데 집중해 반드시 BS금융의 인수 야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매각 최종입찰서 제출 때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자금구조를 문제삼는 등 입찰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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