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성 시정 참여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새해부터 부산지역 여성의 부산시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8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시정참여와 관련, 부산시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11조(시정참여) 내용을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이것은 사실상 위촉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부산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다'는 것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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