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개를 도축하고 도축 잔여물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전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남구 대연동 모 대단지 아파트 주변 미신고 도축장에서 민간 사육자에게 구입한 개를 도축해 인근 보신탕 집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개의 분뇨와 도축 잔여물을 용호만으로 흐르는 남천천 제방 인근에 불법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 씨는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했으며, 마리당 30만 원 가량을 받고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 씨를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청의 협조아래 해당 도축장을 철거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