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등 6000억원대 밀수해 세금 피한 제련업자(종합)

조세심판원 로비 빙자한 현직 세무사도 구속

사무실 내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금괴 등 귀금속
제련업자와 짜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속칭 '자료상' 조직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제련업자 A(50) 씨 등 15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자료상' 총책 B(45)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자료상을 차려놓고 제련업자와 짜고 출처가 불분명한 금괴, 폐공, 합금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꾸며 600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괴 거래 시 재료와 완제품에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자료상 B 씨 등 7명은 밀수 등으로 입수한 금괴를 새로 만든 금괴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시중에 판매한 뒤 세무서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3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무조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계량 증명서와 인터넷뱅킹 자료 등을 항상 준비해두고 적발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거래해왔다.

검찰은 또 조세심판원장 등에게 청탁을 이유로 제련업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C(39) 씨 등 2명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료상과 제련업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아파트와 예금 등 소유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도주한 자료상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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