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은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을 최고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사업이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70% 이하 세대 가운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공시가격 기준)이하, 자동차는 2천464만원이하를 소유한 경우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세대 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1천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신축주택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전체공급량의 20%를 신혼부부에게,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10%를 우선 배정한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