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 위계질서 엄격, 1학년 보호해야
- 군인의 자세 확립 전 연애 안돼
<국가인권위>
- 자유선택권, 행복권 침해
- 공사의 구시대적 발상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순식 공군사관학교 공보팀장, 유영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실제로 공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에게는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것은 차별행위라면서 규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고요. 이에 대해서 공사측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육사생도가 약혼자와 성관계 가졌다가 퇴학당하는 사건으로 갑론을박이 여전한데 이번에는 공군사관학교의 규율까지 도마에 오른 셈이네요. 들으면서 판단을 해 보시죠. 그러면 공군사관학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순식 공사 정훈공보실장입니다. 중령님, 안녕하세요.
◆ 문순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1학년 생도간의 이성교제 금지, 무슨 이유인가요?
◆ 문순식>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성교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생도 상호간의 항렬에 따른 구분과 위계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학년 생도에 한해서 이성교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 전체의 이성교제 제한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생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물론 1학년 생도라도 외부인과의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위계질서가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학년만 금지시킨다' 이 부분이 일반인이 듣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문순식> 예를 들어서 선배 생도가,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학년 생도가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교제 제한은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1학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1학년만 금지를 해 놓은 거다?
◆ 문순식> 맞습니다. 저도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후배 생도가 선배 생도의 어떤 말이나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안 된다, 노(No)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2학년은 어떤가요. 2학년도 4학년이 사귀자고 하면 2학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문순식>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1학년 생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군인을 만드는 1학년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동안 어떤 군사제반에 대해서 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준수, 금기 이런 전체적인 군인으로서 자세를 우선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2학년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이다 다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이성교제도 가능하고 좀더 고학년으로서 군인으로서의 교양과 자질을 함유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아까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교제, 연애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 문순식> 그렇죠. 이 규정은 미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미국. . .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연애로'라는 오솔길도 있다고 하던데요.
◆ 문순식> 그것이 좀더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1학년 생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결국 1학년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아직 군인으로서 정신,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학생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인권위는 이런 규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건데요?
◆ 문순식>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르다는 출발점에서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하에 공군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보람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분히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일반 대학의 눈높이에서 사관학교를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갑자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연애를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를 갖추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논리라면 그러면 1학년생은 TV를 본다든지 여가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다 군인의 자세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왜 이성교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기준인가, 이런 질문도 들어갈 수있을 것 같은데요?
◆ 문순식>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요. 행동이 실제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이성교제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 문순식>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규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대상황이라든지 문화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렸을 적부터 접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훨씬 성교육도 많이 받고,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규제를 살려놓는다 것은 좀 과잉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보세요.
◆ 문순식> 공군사관학교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입교 전부터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내하고 들어오거든요.
◇ 김현정> 이미 알고 들어오는 것이다?
◆ 문순식> 네, 다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입교선서를 할 때도 이러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또 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교육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 김현정>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들어왔지만 와보니 불합리하더라. 그러니까 후배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규율을 바꾸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의입장은 그거라는 말씀이세요.
◆ 문순식>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1학년 생도는 연애금지라는 규율. 인권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국가인권위원회 유영주 조사관 바로 연결을 해 보죠. 조사관님, 나와계시죠?
◆ 유영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 유영주> 금번 진정사건 같은 경우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가 이성교제 관련 생활교육의 과도한 제한과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진정을 공사학생이 그러니까 낸 거군요.
◆ 유영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는 생각을 해서 권고하신 겁니까?
◆ 유영주> 기본적으로 이성교제 금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또 여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요. 이 사건 진정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인권침해로 볼 만큼 과도한 제한인지, 또 1학년 학생만 달리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여부가 사관학교 적응이라든지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두번째는 일부 생도 일탈에 대한 우려를 또 1학년 생도 전체에 대한 제한으로 합리시킬 수 없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상급생에 의한 이성교제 강요를 겪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1학년 생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타학년과 비교해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사측 입장은, 그래도 2학년 정도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1학년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좀 어리둥절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유영주> 1학년 생도만 타학년에 비해서 나이라든지 경험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인권위에서는요.
◇ 김현정> 자기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헌법상에 규제된 그것을 규제할 만큼 강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 유영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선진국에서는 왜 규제를 하겠는가. 이것은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즉 군인을 만드는 학교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 차별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시던데요.
◆ 유영주>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미국 공군을 모태로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권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성을 사귈 수 있는 자유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권 제한은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권력이 이러한 것들을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성교제와 관련된 사관생도 생활규율 같은경우는 하위규정인 공사예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라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기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인데 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기본권 제한, 공사의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인권위는 내리신 거군요.
◆ 유영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사측은 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응이 있습니까?
◆ 유영주> 저희가 불시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왔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금번 공군사관학교 권고 불시정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이후에 어떤 강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 유영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공론화로 우리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였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 가지셨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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