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등 불리한 품질보증 운용에 과태료

공정위, 12개 사업자에 9천800만원 과태료 부과

삼성과 애플 등 전자제품 제조회사들이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엘지전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등 12개 제조회사들이 표시광고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형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등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삼성과 엘지전자 등은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규정했고, 캐논과 소니는 아예 배터리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해당정보에 대한 별도표시를 누락했다.

12개 제조업체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과태료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애플코리아, 엘지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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