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는 환경보호청(EPA)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천700명가량의 미국인이 수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화장된 유골 형태의 수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신(全身) 상태로 관에 담긴 채 수장되는 것은 1%에 불과하다.
EPA는 화장된 유골은 해안으로부터 적어도 3마일(4.827㎞) 떨어진 곳에 수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의 전신이 담긴 관의 수장 거리 역시 같지만, 수장 심도는 적어도 600피트(182.8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수장 전에 관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물에 제대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관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수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역시 해군으로 2012년에는 1천53건이, 지난해에는 12월까지 967건이 각각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물론이고 민간업체도 EPA에 수장 사실을 적어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수장 전통은 15세기 북유럽에서 전래했다는 것이 해군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군과 해양경비대는 예비역 장교나 수병들에 대한 함상 수장 시에는 정복 차림의 의장대가 세 발의 조총을 발사하고 영결 나팔을 부는 등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정성을 다한다. 이런 의례에도 유가족에게 비용은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다.
해군·해병대 영안 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역들이 퇴역 후에도 바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거나 매장지 마련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수장의 인기 요인이다.
지난해 11월 67세의 나이로 숨진 셰릴 비먼(여)이라는 예비역 수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평소 가족에게 "죽으면 바다에 묻히고 싶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말해왔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희망대로 해군에 수장을 신청했다. 고인의 시신은 안치소에 2주간 안치되고 나서 버지니아 주 노퍽 해군기지를 출항하는 함정에 실렸다. 이 함정은 의식에 따라 고인의 시신이 든 관을 대서양에 수장됐다.
해군 수칙에 따라 수장식에는 가족의 입회가 불허됐다. 이는 대양작전 임무를 띤 해군 함정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이나 되어서야 귀항하기 때문이다.
수장식을 치른 함정은 고인의 관을 싼 국기를 하루 동안 달고 가족에게 돌려준다. 또 수장식 장면과 수장지 위치를 찍은 사진도 유가족에게 제공된다.
반면 해안경비대는 흔치는 않지만, 수장 시 유가족의 함정 탑승을 허용하기도 한다. 해양경비대의 연간 수장 건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북부 해역을 담당하는 1지구의 경우 연간 10∼20건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양경비대는 시신이 담긴 관을 투하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소속 함정에는 관을 냉장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2010년 9월 남플로리다 해안에서 수장한 시체가 조업 중인 어부에 발견된 것을 계기로 EPA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