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수술 논란' 건대 송명근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법원, "허위사실 말했거나 비방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창형 판사)은 자신이 개발한 '카바 수술'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언론에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송명근(51)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총책임자인 배종면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2012년 6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바 수술'에 대해 제주대학교 배종면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가 작성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배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고서에는 '카바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술받은 환자가 수술로 인해 숨질 수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 교수가 1997년 개발한 '카바 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은 손상된 심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판막과 비슷하게 기능하는 특수제작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해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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