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화장품 판매점 2군데를 적발하고 업주 정모(40)씨와 이모(51)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싼 가격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뒤 중국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장부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55종 5,929점(8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화장품을 정상가의 1/10 가격으로 구입했다.
경찰은 "용기에 표기된 기존 날짜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새로 고무인을 찍어내는 수법으로 마치 새 화장품인 것처럼 매장에 진열했다"고 밝혔다.
결국 폐기해야 할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이윤을 챙긴 사건으로 경찰은 규정했다.
이들은 대량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동일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